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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상 北피살 공무원 사건'과 '북한선원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3일 오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압수수색 중이다.
공공수사1부는 지난 2020년 9월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다 실종된 후 다음 날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된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대준씨의 유족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가정보원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사건 초기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해당 건은 모두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
유족 측은 검찰에 서욱 전 국방부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도 추가 고발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방침도 밝힌 바 있어 수사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공수사3부는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북한 어민 2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해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강제 북송시켰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강제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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