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Mnet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2·예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윤씨는 이번달 초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필로폰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윤씨가 소지한 필로폰 1.0g과 주사기 4개도 함께 압수했다.
그는 현재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이 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메신저 앱을 통해서 판매업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이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2~3명에 대해선 수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