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집행유예 기간 중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 부장판사 문광섭·박영욱·황성미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 살인)·사체손괴 및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시 전 여자친구 B씨의 자택에 찾아가 강제추행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한달 전 B씨와 헤어진 A씨는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A씨는 경찰에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잘못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 유족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쌍방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침입한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A씨)은 특수절도 등 여러 범죄로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수형기간 반성·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기징역 수형인은 가석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해 가석방을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당 형벌의 당초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