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남도는 오는 8월부터 저소득층 1만 가구를 대상으로 2차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추가로 확대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2차 지원금은 신규 책정자나 7월 지급명단 누락자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도는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에 누락 되는 저소득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에게 즉각적으로 지급되도록 했다. 1차 지원금은 현재 지급률 96%로 13만 가구에 지급됐다. 전국 평균 지급률인 93%보다 높은 수치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로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된 금액은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지급일과 사용제한업종 등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하 복지정책과장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발굴로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도표./사진=경남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