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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는 징역 7년을 받은 A씨(31)가 지난 13일 서울 고법 재판부의 항소심 이후 상고기간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A씨의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지난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정한 징역 7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무자비한 폭력 행위로 인해 연인관계 피해자 B씨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A씨 측은 상해치사보다 형량이 낮은 폭행치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인인 지주막하 출혈과 관련해선 구호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의 선고형은 가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유리 벽으로 10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가 머리에 충격을 받고 손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결과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의식을 완전히 잃고 머리와 팔, 다리를 전혀 가누지 못한 심각한 상태였기에 적극적인 구호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며 "A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B씨가 사망한 이유에 대해 '솔직히 제가 때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보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나 스토킹범죄 유형과는 사안이 다른 점"과 "피해자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오피스텔 안에서 말다툼하다 침대 위로 B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자리를 벗어나려는 A씨를 B씨가 쫓아와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벽으로 세게 민 것으로 진술했다. A씨는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계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B씨의 머리뼈와 뇌, 목 부분이 손상됐고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간 후 바닥에 방치했다. 범행 후 A씨는 119에 "B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졌다"고 거짓 신고했다. B씨는 병원에 이송돼 약 3주 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8월17일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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