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직제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직제 개정안은 지난 16부터 지난 19일까지 나흘 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 반발 기류는 계속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3일에 있었던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