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거래한 A씨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자원봉사자에게 SNS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A씨와 B씨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실제 거래하지 않은 업체 명의를 빌려 선관위에 허위의 영수증 등을 통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한 혐의다. 또 B씨 등 자원봉사자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선관위는 또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의 수당·실비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로 C씨 등 4명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실비 등 총 400여만원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반환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E씨의 지시에 따라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하게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다"며 "특히 선거운동 대가 지급과 관련해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한 행위는 국가 및 지방 재정에도 심각한 손실을 입히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 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2항 제6호에는 선거비용과 관련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