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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 끝에 유죄를 받았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 등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 2008년 2월까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논란은 정문헌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포기 발언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국회는 해당 발언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는 '사초 실종' 논란으로 불거졌다. 검찰은 옛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백 전 실장 등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백 전 실장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삭제된 문서관리카드를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이뤄지긴 했지만 추가 수정·보완을 지시해 최종 결재되거나 완성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결재'란 결재권자가 문서 내용을 승인하고 공문서로 설립시킨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서명 여부뿐 아니라 당시 결재권자의 지시사항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회의록을 열람해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자라는 뜻에서 재검토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했고 시스템상 '열람' 항목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결재해달라는 보고를 받고 '정확성을 높여 정리한 후 책임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e지원에 등재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해 서명 후 결재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회의록이 포함된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게 앞선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첫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백 전 실장 등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량을 두고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파기환송심이)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재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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