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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컴퓨터(PC)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자 발부된 영장으로 기기에 연동된 클라우드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020년 12월 4000만원대 사기혐의로 조사하던 중 지난 2018~2020년 11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사실을 포착했고 추가 조사를 벌였다. 당시 경찰은 A씨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가 수사 도중 휴식시간에 대화내역을 삭제한 정황이 발각됐다. 경찰은 수상함을 느끼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검색 도중 앨범 폴더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했다. A씨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 주장하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을 압수했다. 이어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영장에 PC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를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했고 수색 장소로 A씨의 주거지를 영장 내역에 포함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로그인돼 있는 구글계정을 통해 A씨 클라우드에 접속해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 또 불법촬영물에 등장한 여성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단 진술도 받아냈다.
A씨는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며 수사 도중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법정에서도 파일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사기 혐의 수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으므로 해당 범죄와 관련된 증거만 압수가 가능하단 이유에서다.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면 새로운 영장으로 압수했어야 하지만 나중에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경찰이 클라우드에서 압수수색한 불법촬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장엔 클라우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클라우드는 PC 등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으로 연결된 일종의 외부 서버로 개인의 기기와 소재지, 관리자, 저장용량에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개인 PC나 휴대전화가 아닌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다르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수사기관이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에서 '외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물건으로 특정해야 하며 PC나 휴대전화만 기재돼 있다면 클라우드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는 압수수색 영장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면서 "영장으로 수집한 불법촬영물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PC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영장으로 연동된 클라우드까지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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