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경남도선관위는 2일 지난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286여억원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경남 지역 후보자는 모두 534명으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보전대상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478명이다.


또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56명이다.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의 경우 2명의 후보자 모두 전액보전을 받았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30억 3000여만원 ▲교육감선거(2명) 33억 9600여만원 ▲시·군장선거(42명) 54억 8800여만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110명) 45억 2800여만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2개) 3억 9400여만원 ▲지역구 시·군의회의원선거(353명) 107억 2800여만원 ▲비례대표 시·군의회의원선거(23개) 8억 3800여만원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2명) 2억 69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