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만난 남성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B씨(20)와 C씨(20)에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28일 새벽 서울 관악구 한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럼 허위 신고해 경찰관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장소를 물색했고 범행에 사용할 오토바이도 구했다. 이후 이들은 '함께 술 마실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카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D양은 술을 마셨다.
범행을 공모한 미성년자 D양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드라이브하자"며 피해자에 운전을 부추겼다. 피해자는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D양의 연락을 받고 C씨를 뒤에 태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 사고 장소 부근에 머물렀던 A씨와 또 다른 공범 E씨는 B씨의 전화를 받고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했냐"며 "동승한 사람이 임신 중"이라고 말해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이들에게 300만원을 건넸다. 금액에 만족을 못하자 A씨 일당은 피해자가 음주사고를 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음주운전까지 유도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미성년자와 공모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 피해금액이 300만원에 그쳤고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B씨와 C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한 E씨에게는 변론을 분리해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D양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