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중상을 입힌 굴착기 기사와 현장 소장이 각각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설 현장에서 80대 근로자에게 중상을 입힌 굴착기 기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 소장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에서 상하수도 보수공사를 하던 중 굴착기로 전동 롤러를 운반하다 80대 근로자를 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채였다.

건설 현장에는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대형 건설 장비가 사용된다. 대형 건설 장비는 기본적으로 차체가 높고 큰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변에 자재나 인부가 있어도 인지하기 쉽지 않아 큰 사고로 쉽게 이어진다. 따라서 대형화물의 정확한 양적하를 돕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신호가 필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무겁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