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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양부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양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B씨(36)도 상고심이 기각되고 원심이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화성 소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입양한 딸 C양(당시 생후 32개월)을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C양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7월 숨졌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은 학대정황을 의심했고 수사기간에 신고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앞서 지난해 4~5월 자신의 아파트 거실과 안방 등에서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구둣주걱과 효자손 등을 이용해 손바닥과 발바닥,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이 같은 범행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A씨를 두둔했다. C양을 보호하지 않는 등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020년 8월 경기지역 소재 입양기관을 통해 C양을 입양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C양이 숨지자 1심이 진행되는 중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복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동일 형량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동일 형량인 징역 22년과 B씨는 오히려 감형해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이날 대법원은 A씨의 판결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심이 양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선고에 대해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을 받은 양모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B씨는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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