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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헌 제80조를 당에서 수정안(1항 유지)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비대위원 다수가 반대해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안건을 통과시키기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지금도 (절충안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개인적으로 소신을 갖고 있다"며 "지난 2015년 당헌을 개정할 때도 반대했다"고 답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 있지만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과거에도 여러 건 있어서 지금과 같은 검찰 독재 위험에서 바람직하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수의 비대위원은 당헌을 개정하는 것이 혁신을 후퇴하는 것으로 비치면 안 된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원안을 유지하되 나쁜 의도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충안으로 정리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헌 제80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가 정치탄압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제1항은 사무총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조 제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날 비대위는 징계처분 취소 또는 정지의 주체를 당무위원회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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