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23일 제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제주 선흘 곶자왈 지대를 50대 남성 2명이 무단으로 훼손해 최근 구속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구속된 토지 소유주 A씨(남·51)와 부동산 개발업자 B씨(남·56)가 훼손한 제주 조천읍 일대 토지. /사진=뉴스1(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이자 국가 지정 문화재인 제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제주 선흘 곶자왈 지대를 무단으로 훼손한 5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3일 "최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토지 소유주 A씨(남·51)와 부동산 개발업자 B씨(남·56)를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제주 조천읍 일대 토지 7만6990㎡에서 대규모 산지 훼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면적은 축구장(7140㎡) 10배와 맞먹는 규모다.

A씨와 B씨는 총 1만28그루의 나무를 중장비로 베어 냈다. 또한 3m가량의 지면을 깎거나 메우는 평탄화 작업을 했다. 이들은 인접 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27m, 폭 4~6m의 진입로도 개설했다.


도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5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토지 가격은 훼손 전 3.3㎡(1평)당 2만5000원에서 지금은 10만원까지 올랐다. 도 자치경찰단은 훼손 면적만 놓고 볼 때 시세 차익이 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훼손된 토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완충구역이다. 국가 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4호 거문오름과 제490호 벵뒤굴과 인접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특히 해당 토지는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선흘 곶자왈에 포함돼 있다. 선흘 곶자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보전지역이다.

고정근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수사는 세계유산보호 중점검찰청인 제주지방검찰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청정 제주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