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일부 마무리 지었다. 사진은 지난달 1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스페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마중 나온 보좌진들에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 20대 대선 수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 공직선거법 수사 사건이 일부 무혐의 처리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발언한 '전 정권 적폐청산' 취지의 발언과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매수정황을 무혐의로 봤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지난달 초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정부 적폐청산을 할 것이냐'는 질의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발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으로 판단함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연대도 지난 2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 당선인은 당선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경찰은 이 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한 정황으로 고발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이 기자를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지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이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