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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채무자 주 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측(이 전 대표·국민의힘)은 심리에서 비대위 출범 당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었는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비대위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가 맡으며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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