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더불어민주당이 가까스로 '당헌 80조' 개정 수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당헌 개정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재적 566명 중 418명(73.85%)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11명(54.95%)으로 의결됐다.
재수정안은 당헌 80조 '기소 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에서 정치탄압에 따른 직무정지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당헌 80조 개정안의 경우 당초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당헌 80조의 직무정지 요건을 '기소'에서 '하급심(1심) 선고'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당대표직 유지를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비대위에서 '기소' 요건은 유지하되 직무정지 예외를 판단하는 주체를 바꾸는 선에서 절충안을 냈다. 이어 재상정을 거쳐 중앙위 문턱을 넘게 됐다.
다만 판단 주체인 당무위원장을 당대표가 맡기에 일각에서는 결국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당헌 개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이날 재상정된 당헌 개정안 역시 의결 정족수인 과반(284표)을 불과 27표 차로 가까스로 넘겼다.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전당대회에 우선하는 최고의결 성격을 부여하는 당헌 제14조의 2 신설 조항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은 지난 24일 중앙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과반에 미달(47.35%)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비대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 당헌 개정 재수정안을 만들어 당무위를 거쳐 중앙위에 다시 상정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