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공모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형기를 70% 채워 이달 말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김 전 지사가 경남 창원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을 압두고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1


'드루킹 댓글 공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90%를 적용한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형기 7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다음해 5월4일이다. 이미 복역한 77일을 제외하면 이달 말 형기 70%를 채운다. 이에 따라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외에 김 전 지사의 사면 논의도 꾸준히 이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8·15 특별사면 때도 사면 대상에 거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가석방돼도 형기 만료일인 다음해 5월부터 5년이 지난 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오는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면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