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업장에 있는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목줄을 채우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성매매 업주 자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개 사료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성매매 업주 자매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교식)의 심리로 진행된 성매매 업주 자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생 A씨(48)와 언니 B씨(52)에게 각각 징역 40년과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 동안 취업 제한 등의 부과 명령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범행을 부인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등 인격살인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구형 요지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자매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거리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그동안의 일을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올바르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업소를 폐업하기 전까지 자신들이 고용한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매는 피해자들에게 목줄을 채워 감금하고 피해자끼리의 성행위 지시, 성행위 촬영 후 협박, 개 사료를 음식에 섞어주는 행위, 화장실 이용 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여종업원은 5명이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