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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전씨의 영장실질심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전씨가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 전씨는 피해자와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피해자 스토킹, 불법촬영물 활용 협박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앞서 전씨는 경찰 수사 개시 이후 직위 해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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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