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23일 심의해 공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의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건강상 사유로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수원지방검찰청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형집행정지는 오는 27일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건강상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수감 약 1년 7개월만인 지난 6월3일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이 악화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감 1년7개월만인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를 결정, 3개월 동안 일시 석방됐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 집행을 정지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병원에 오가며 치료받고 있다. 지난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 악화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