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위반법 혐의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20대 여성이 해당 조치를 위반하고 40대 남성을 수십 차례 집에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40대 남성을 40회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영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도 명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40)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지난 4월10일부터 30일 사이 B씨에게 총 25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9번 전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주거지를 2회 찾아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혐의도 받는다. 이를 포함해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지난 4월29일부터 6월28일까지 두 달 동안 접근·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4월30일 열쇠수리공을 불러 B씨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5월24일부터 7월4일까지 31회에 걸쳐 "오랜만에 연락해봤어" 등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해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조사 결과 같은 기간 B씨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총 45회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스토킹 행각은 더욱 치밀해졌다. 지난 7월4일 새벽에는 음식 배달원으로 가장해 B씨 현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전화를 시도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B씨를 수십회 스토킹한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스토킹 범행을 지속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게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