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여성 A씨가 상고를 취하했다. 사진은 지난 3월30일 A씨가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을 폭행한 여성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자 B씨가 이를 말리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더러우니까 손 놔라" "나 경찰 빽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던 A씨는 또 다른 폭행 사건을 벌인 사실이 밝혀져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지하철 1호선에서 여성 C씨와 시비가 붙자 들고 있던 음료를 C씨의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는 승객들이 자신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에서 A씨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해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