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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증거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 수사팀은 녹취록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녹취록의 기초가 된 녹음파일 원본을 과학수사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기계가 만들어낸 음성이라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8월31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A씨 측은 특검팀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등의 허가를 늦게 내줘 재판을 준비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재판을 미뤄왔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22일이었지만 이날 A씨의 재판이 열리게 됐다.
A씨 측은 지난 7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2차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이뤄졌는가가 쟁점이기 때문에 2차 가해에 대한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측의 증거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참여재판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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