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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가까이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끝으로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2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명과 비교해 45% 감소한 수치다. 같은기간 우회전 교통사고도 3386건으로 전년 대비 24.4% 줄었다.
지난 7월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경우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까지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건널목 앞에서 멈추지 않을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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