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직원들에게 적발 후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최근 46억원을 횡령한 직원은 물론 과거 횡령 직원 5명에 대해 적발 뒤에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건보공단 내 횡령 사건 5건 모두 적발 이후에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다. 이 중 한 직원은 퇴직금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직원 A씨는 2014년 보험료 약 43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6년 6월 적발된 뒤 총 535만9930원의 급여를 3회에 걸쳐 받았다.


직원 B씨는 2010년 3200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 적발됐다.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퇴직금 1396만원을 지급받았다.

2008년 보험금 2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직원 C씨는 2011년 8월 횡령 사실이 적발된 뒤 3회에 걸쳐 640만9820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다. C씨는 퇴직금 1139만1000원도 수령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발생한 46억원 횡령 사건에서도 직원의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도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이 직원은 지난 4월부터 지급보류 됐던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46억원을 횡령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발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특별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신 의원은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퇴직금 전액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부당행위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건보공단은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횡령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횡령 사건 이후 압류진료비 지급결정 권한을 재조정하고 최종 승인결정 권한을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했다. 사업부서와 지급부서간 상호점검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을 통해 "보건복지부 특별감사와 내부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며 "횡령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엄중 적용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