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법원이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을 살해한 공무직 A(44)씨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민형)는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직 A(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명령 15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40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공무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9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B씨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한 뒤 지속적인 스토킹과 망상적 사고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최근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사회와 격리를 위한 중형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9년, 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과 보호관찰 7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