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음주 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에게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9일 장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징역 1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로 지난해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하며 머리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렸다. 장씨는 순찰차에 탑승한 뒤에도 경찰관을 머리로 가격해 일주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당시 장씨는 다른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는 경미하다고 보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장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중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윤창호법 대신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심 관련 조항의 위헌 결정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기 때문에 형량을 바꾸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경찰을 폭행한 상해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잘못됐다고 장씨측은 형량이 무겁다고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채워 지난 9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