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임동순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국정감사장에 선다.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000억원)를 배상하라고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판정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책임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과 24일에 열리는 종합감사에 부를 증인 10명과 참고인 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정무위는 론스타 사태와 관련 당시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했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정무위는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김 전 회장은 사유서 제출도 없이 불출석 한 바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 종합감사에 김 전 회장을 출석토록 하되 이때도 나타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론스타 사태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1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했다며 약 6조원의 배상을 요구한 것을 말한다.

론스타가 중재를 요청한 지 약 10년이 지난 8월31일 ICSID는 론스타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 청구금액중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약 3000억원이다. 판결 이후 법무부는 판결 취소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제학 교수 "금융위가 비금융주력자 아니라고 판단 직무 유기"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해 애초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금융당국이 판단을 미뤄 사태를 키웠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성인 교수는 "만약 2008년 9월9일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하고 론스타의 의결권을 4%로 제한한 뒤에 '주식처분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인가' 또는 '언제부터 비금융주력자였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 지금과 같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아까운 혈세 3000억원이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선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부당한 가격 인하 압력이 있었느냐는 것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ICC(국제상공회의소) 중재재판부에서 "'금융위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상당하다'고 들었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에서는 인수가격 인하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ICSID 판단에서 론스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했다'고 판결문에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당한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는 간접적 증거가 있지 '이것을 금융위에서 요구했다'고 단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