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소란을 피워 이륙을 지연시킨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비행기 안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폭언 등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전범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항공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폭언 등 소란을 피워 이륙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언과 욕설로 이륙이 46분 지연됐다.

A씨는 이륙 전 안전벨트를 착용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들리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고성방가를 시작했다. 승무원이 착석 안내를 했지만 난동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항공기 운항이 지연돼 승객 다수가 불편을 겪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