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말리다가 부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과 함께 모친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나와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부싸움하던 부모를 말리다가 부친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흉기를 휘둘러 부친을 숨지게 한 아들과 함께 모친도 범행에 공모했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군(15)과 모친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 A군과 B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소재 자택에서 40대 아버지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군이 부부싸움을 말리던 중 집 안에 있는 흉기로 C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A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B씨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존속살해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특히 A군과 B씨는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이뤄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