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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리딩방 운영자 A씨는 외부세력과 공모하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매수를 유도했다. 그 결과 리딩방 회원들의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 불공정거래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리딩방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불공정거래에 연루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허위사실 유포,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다수 사건 처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강도 높게 조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이득은 총 2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최근 주식 전문가를 자처하는 리더가 손실 회복 등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에게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리딩방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로 ▲외부세력과 공모한 불공정거래 행위 ▲유튜브 방송을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 ▲카카오톡 리딩방 회원 대상 선행매매 행위 ▲증권방송을 이용한 선행매매 행위 등을 언급했다.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리딩방 운영자가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면서 리딩방 회원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동참하게 되면 주가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제시하며 리딩방 회원에게 주식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것에 응하게 될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리딩방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플랫폼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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