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유포해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는 조주빈. /사진=뉴스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강간)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미성년자인 A양에 대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2020년 2월까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현재 조주빈은 미성년자에게 나체사진을 찍게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기소로 조주빈과 관련해 수사 중이던 사건을 모두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성폭행 등 혐의 사건과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