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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5% 시대를 앞두고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6년 이상 연 1.8%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청약저축 금리 역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은 현재 연 1.8%인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를 기준금리에 연동해 산정해야 한다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청약저축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에 따라 정해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가입일 1개월 이내 0%,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연 1.8%로 규정돼 있다.
2016년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하면서 주택청약저축 해지 시 금리도 당시 1.8%(2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로 낮아졌다. 당시만 해도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기준금리나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변했다. 지난 7월부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25%)가 청약저축 금리를 앞질렀다. 최근에는 시중은행 정기예금(1년 만기 기준) 금리가 4%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청약저축 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와 시중 예금금리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주택청약 저축가입자 수는 2742만8074명으로 전체 인구(5157만8178명) 대비 53.2%다.
김 의원은 "사실상 국민 적금인 청약저축금리가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만큼은 상승해야 청약저축을 가진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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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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