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9일 서울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징계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진은 이날 해당 국감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오 총장(왼쪽). /사진=머니투데이(공동취재사진)


서울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논란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여당 측은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서울대 총장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징계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울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범죄사실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을 보류했다"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조 전 교수에 대한) 총 12개 범죄 혐의 중 5개에 대해 징계 요청 절차를 밟지 않아 처벌이 힘들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이 총 20명인데 조 전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시효가 지나 제대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징계하지 않아 조 전 장관은 단 1시간도 강의하지 않고 약 8600만원을 챙겼다"며 "오 총장은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징계 요구를 받은 총장이란 불명예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오 총장은 "교수 징계는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징계하려면) 판결 결과 같은 근거가 필요하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은 시효가 만료되기 전인 지난 7월 말에 징계 요구를 했다"며 "앞서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나중에 포괄적으로 징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에 야당도 오 총장의 해명에 가세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위 해제된 후 월급 일부를 받는 건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징계는 1심 판결이 난 후에 하는 게 헌법적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