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감, '조국' 공방… 與 "징계 왜 안했나" 총장 "근거 없어"
[2022 국감] 조국 교수직 관련 '징계절차' 신경전… 與 "요청 안했다" vs 서울대 "7월 말에 했다"
박정경 기자
1,395
공유하기
서울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논란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여당 측은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서울대 총장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징계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울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범죄사실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을 보류했다"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조 전 교수에 대한) 총 12개 범죄 혐의 중 5개에 대해 징계 요청 절차를 밟지 않아 처벌이 힘들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이 총 20명인데 조 전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시효가 지나 제대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징계하지 않아 조 전 장관은 단 1시간도 강의하지 않고 약 8600만원을 챙겼다"며 "오 총장은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징계 요구를 받은 총장이란 불명예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오 총장은 "교수 징계는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징계하려면) 판결 결과 같은 근거가 필요하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은 시효가 만료되기 전인 지난 7월 말에 징계 요구를 했다"며 "앞서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나중에 포괄적으로 징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에 야당도 오 총장의 해명에 가세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위 해제된 후 월급 일부를 받는 건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징계는 1심 판결이 난 후에 하는 게 헌법적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