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강체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사건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사진=뉴스1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가운데 김근식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사건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선희)는 오후 2시부터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사건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김근식 측은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졌고 시민들이 얼굴을 알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 검찰은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지난 2006년 미성년자 A씨를 강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한 혐의로 재구속했다. 이는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 외에 추가로 밝혀진 정황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말 김근식에게 강제 추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김근식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은 지난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5년6개월을 복역했다. 그는 출소한 지 16일 만인 지난 2006년 5월24일 인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후 추가로 10명을 성폭행했다. 이에 김근식은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17일 출소해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머무를 예정이었다. 재판부의 구속적부심 심리 결과는 19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