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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동안 학원 수강생이었던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이 최후 변론에서도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맺은 관계"라고 주장하며 합의된 관계임을 주장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59)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충남 천안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11년 동안 학원 수강생이었던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원생 2명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기간 1000여 차례 이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6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2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잘못된 행동인 줄 잘 알아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수년 동안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하지 않은 사실을 했다고 말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있다고 말해서 힘들었다"며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재판 내내 줄곧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처음부터 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며 "주말에 일대일로 가르치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됐다. 피해자가 싫어한다고 했으면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이 받는 혐의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진실은 피해자와 저만 안다"며 합의된 관계라는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검찰은 10여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 온 피해자들이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사건 경위와 범행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게는 8살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10여 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 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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