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20대 친모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8월22일 오전 2시쯤 경기 안양시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질식시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변호인 측은 최종변론에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당시 원치 않은 임신으로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여관방에서 아이를 출산해 혼자 어찌할 바를 몰라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많이 울어보지도 숨 쉬지도 못한 아이에게 미안할 뿐"이라며 "죄책감과 후회의 눈물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