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양이를 밟아 숨지게 한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밟아 숨지게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박영기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세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밤 9시쯤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고양이를 밟아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났고 이에 지나가던 고양이를 2차례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