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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해명했다.
전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는)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진행돼 감사원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자 정치공작"이라며 "감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요청하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예외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총 65명의 권익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압적 조사를 진행했다"며 "감사원이 가져간 자료와 확인서·문답서는 218건에 달하고 권익위 직원들의 업무용 PC 6대를 디지털 포렌식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 감사를 자행한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전 위원장은 ▲언론사 간부와의 오찬 간담회 ▲관사 수도요금 ▲한복 대여 ▲특정인 경력 채용 등에 대한 위원장 관련성에 집중됐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향해 "위원장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대검에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당시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이날 "정치적 논란을 없애고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관련 법령이 통일부와 법무부 소관이고 사건 발생 1년 반이나 경과한 상황에서 권익위에는 해석 권한이 없는 사안"이라며 "감사원은 감사에서 이런 권익위의 원칙적 유권해석을 확인했음에도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과 특정 보수언론에서 제기한 정치편향 공세에 그대로 부응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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