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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출시한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 등 2개의 안건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매칭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5년 동안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6%를 지원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세부 시행사항은 내년 예산 확정 후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청년·대학생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햇살론유스)의 올해 자금 공급목표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유스는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을 3.6~4.5%의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취약청년을 위해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11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청년층의 생활·문화 활동도 지원한다.
청년층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소득, 주택가격, 지역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에는 청년층의 장래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은 올해 46%에서 내년 47%로 확대할 방침이다. 악성 임대인은 명단을 공개하고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는 할인폭을 50%에서 60%로 확대해 전세사기 대응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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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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