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도산했을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퇴직연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했다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꿀팁 200선-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에 따르면 회사가 폐업·도산했을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퇴직연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우선 금감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입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신분증과 함께 해당 금융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다니던 회사의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이냐 확정기여형(DC)이냐에 따라 폐업·도산 시 지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이 미리 확정돼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저조하다.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DB형 계좌의 적립금을 전체 가입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로 나눠 지급한다.


운용 주체가 회사가 아닌 근로자로 설정돼 돈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수익을 낸 만큼 퇴직 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식인 DC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지급한다.

자신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금액은 얼마나 적립돼 있는지 등은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이용 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후에 조회가 가능하다. DB형은 가입 여부만 DC형은 가입 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회사가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했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사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회사는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10~20%)까지 부담해야 한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매년 적립 금액과 운용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금융사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와 근로자 자율로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에게 우편이나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매년 1차례 이상 적립 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 한다.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궁금하다면 회사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DB형 적립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사에 알린다.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금융사가 노동조합이나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