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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에게 호감을 느껴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지난달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자기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부터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거 약 1년 후 용한 보살이라며 자신의 또 다른 연락처를 알려줬다. 보살의 정체를 몰랐던 B씨는 보살과 휴대전화로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았다. A씨는 보살 행세를 하며 2년 동안 B씨를 심리적으로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B씨의 여동생 C씨를 만났다. C씨에 호감을 느낀 A씨는 B씨에게 했던 방식으로 보살인 척 C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후 A씨는 C씨에 대한 마음이 커지자 B씨를 없애기로 결심하고 지난 5월14일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잠든 사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미리 준비된 캐리어에 넣었다. 이후 B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C씨와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미성년자 간음죄 등으로 징역 8개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잔혹한 데다 범행 이후 태도가 기만적이고 악랄하기까지 하다"며 "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되고 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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