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가 타자대리운전을 상대로 한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타자는 앞으로 이대호 얼굴이 들어간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다. 사진은 문제가 된 업체의 광고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전 프로야구 선수 이대호가 대리운전회사와의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는 이대호 측이 타자대리운전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타자대리운전은 이대호의 얼굴이 들어간 광고를 할 수 없다.


타자는 지난 8월1일부터 부산·울산·경남 권역에 이대호 측과 시안을 합의하지 않고 얼굴이 들어간 현수막과 전단을 제작해 불법 부착·유포했다. 이에 이대호 측은 광고물 폐기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일부 광고물이 수거되지 않자 지난달 9일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업체가 이대호의 얼굴 옆에 '삼팔(38)광땡'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화투패 그림을 넣은 것은 이대호의 명예에 치명적인 훼손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광고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그로 인해 저하된 선수의 사회적 평가나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소명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