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선수 폭행으로 영구 제명당한 전 농구선수 기승호가 징역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한 기승호. /사진=뉴시스


후배 선수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기승호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이날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승호에 대해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기승호는 지난해 4월26일 당시 울산 현대모비스 숙소 내 회식 자리에서 후배 장재석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장재석은 안와골절로 수술받았다. 기승호는 당시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이 끝난 후 결승 진출에 실패하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승호는 이 사고로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고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영구 제명당했다.


지난 1월 1심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가 커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2심은 기승호가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후배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무겁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기씨가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은 영구 제명됐고 피고인의 나이와 성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은 무겁다고 인정돼 선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