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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몰다 좌초사고를 낸 40대 선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근해자망어선 A호(32톤·추자도 선적) 선장인 4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B씨는 전날 오전 4시44분쯤 제주시 삼양1동항 인근 갯바위에서 "A호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돼 있다"고 해경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해경은 21분 뒤인 오전 5시5분쯤 현장에 도착해 B씨를 포함한 승선원 11명을 모두 구조한 뒤 밀물시간에 맞춰 경비함정을 투입했고 오전 8시30분쯤 제주항에 A호를 입항시켰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음주측정에서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 미만이었지만 술을 마신 시점과 양, 체중을 고려한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결과 A호가 좌초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3%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음주 운항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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