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 17회에 걸쳐 전화·문자로 협박한 7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 투데이


소송 중인 상대방 개인정보를 알아내 협박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부 김상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당시 경찰관 B씨를 독직 폭행한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12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20년 8월 손해배상 판결을 촉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A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된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고 B씨의 인적 사항을 알아낸 뒤 협박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19일부터 10월26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씨에게 연락했다"며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 수법은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