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 포스터가 게시됐다./사진=뉴시스


'연 3%'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자격이 완화된다. 금리인상기에 대출금리 부담이 커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한 2단계 접수를 시작한다.

건은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완화됐다.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문턱이 낮아졌다.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되며 이후 11월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기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할 수 있다.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물량이 공급 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말 전후로 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지만 지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