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대 여성에게 폭력·협박을 가하고 감금까지 한 10대 남성에 대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자신의 차를 탔다는 이유로 10대 여성을 폭행·감금한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상해, 감금, 협박, 폭행 혐의를 받은 남성 A씨(1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9일 밤 10시쯤 서울 광진구 인근에서 자신의 차를 탄 B양(16)이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밖에 늦은 밤 B양이 거부함에도 자신의 차에 태운 후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다른 남자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다른 혐의는 인정하나 지난 1월9일 폭행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했다"며 "과거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 상대로 한 범행이 많고 이 사건 또한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